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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나 기초생활보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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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별 집행 === 급여의 성격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다르다.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 (급여별 지급의 특례)''' ① 주거급여 중 임차료에 해당하는 부분은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루이나 국민주택공사|국민주택공사]]가 공급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지급한다. ② 의료급여의 지급은 [[루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며, 국은 위탁에 드는 비용을 공단에 이관한다. ③ 교육급여 중 학용품비 및 교복비는 학기 개시 전에 일괄 지급한다. ④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급여는 수급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본다. }}} 제1항의 직접 지급은 임차료로 쓰여야 할 급여가 다른 곳에 소진되어 결국 퇴거로 이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방식이다. 다만 수급자의 자율성을 제약한다는 이유로 동의를 요건으로 두었으며,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이 국가 기관이므로 동의 없이 상계 처리된다. 제2항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자는 병원에서 [[루이나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공단]] 체계를 통해 진료를 받는다. 별도의 절차 없이 일반 가입자와 같은 방식으로 이용하되 본인부담이 면제되거나 크게 낮아지는 구조여서, 창구에서 수급자임이 드러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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